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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정책] 202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까?…예약접수 이용해보자

김민희 2019-12-20 00:00:00

[친환경정책] 202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까?…예약접수 이용해보자
▲(출처=픽사베이)

요즘들어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요 근래 초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취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오래된 차는 운행에 제한을 둔 상태다.

나라에서 정한 노후경유차를 보면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이 넘은 것이다.

이러한 차량은 259만대 정도 존재하고 그 중 경유차량은 266만대로 98%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 원인은 경유차량이므로 오래된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떼놓을 수 없다.국가는 미세먼지의 원인인 노후경유차 폐차를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줌과 동시에 폐차 후 새로운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제도 대상은 수도권 전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거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여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폐차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은 마감된 상태다.

하지만 2020년의 조기폐차는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날짜의 차이는 있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2월 중순에 공지하곤 한다.

게시되는 곳은 시청 홈페이지다.

따라서 조기폐차를 준비한다면 시청 사이트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매일 들어가지 못하면 예약접수를 해야한다.

사전접수 같은 경우 조기폐차지정사업자로 알려진 공간에서 받는데 공식은 아니다.

이는 예약접수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미리 보내서 빠른 접수를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다.

자동차가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2인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

한편 법인자동차라면 사업자등록사본 및 조기폐차대상확인신청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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