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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노후 자금 마련은 이것으로!"

김민희 2019-12-20 00:00:00

'국민연금'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노후 자금 마련은 이것으로!
▲(출처=픽사베이)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은퇴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향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 고민하기 마련이다.

매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수입이 분명하게 줄게 되고, 예기치 못한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지출로 경제적으로도 여의치 않은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노후의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3중 연금체계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도입되었다.

이 중에서 노후 계획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형태가 '국민연금'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중 '알기쉬운 국민연금'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의미는 국민들의 노후를 여유있고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향후 소득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였을 때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

이에 매년 가입 수가 늘어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국민연금이란,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바탕으로 향후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매달마다 지급받는 국민연금으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 연령은 몇 세일까.

국민연금법 제8조를 참고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 가능하다.

또,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꾸준히 낼 경우 빠르면 만 61세, 보통의 경우 만 65세부터 남아있는 일생동안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국민연금을 원활히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 또한 늘게된다.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하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가입자에 따라 달라진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만 60세가 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1969년생 이후라면 만 65세가 넘을 경우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지금 당장의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10년 넘게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은 물론,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조기연금수령으로 1년씩 연금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줄어든다.

이와는 달리, 수령을 연기할 경우 1년씩 늦출 때마다 연 7.2%의 연금이 증가한다.내 노후 자금으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자세히 조회하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해보자.

사이트 상단 가운데 '내 연금(노후준비)'에 들어가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예상연금액 조회 등의 체계적으로 정리된 표를 볼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 로그인에 실패할 경우 예상연금의 모의계산과 예상연금의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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