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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 전에 바뀐 점 놓치면 안돼… 연소득 25% 이상은 카드 사용

하우영 2019-12-19 00:00:00

[생활의지혜]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 전에  바뀐 점 놓치면 안돼…  연소득 25% 이상은 카드 사용
▲(출처=픽사베이)

'두 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은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연말정산으로 납부했던 만큼 받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말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면서 자신의 세금 환급액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쓴 금액을 미리 알아보면 자신의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국세청에서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할 수 있다.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 이후 지출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알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보고 싶으면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운 공제된 금액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보면 줄여야 하는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실제 세부담율을 도표로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할 경우 중소기업 직원의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생활의지혜]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 전에  바뀐 점 놓치면 안돼…  연소득 25% 이상은 카드 사용
▲(출처=픽사베이)

연말정산 공제에 좋은 카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는 게 좋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를 쓰면 15% 더 공제받기 때문이다.

그 대신 1년간 사용한 액수가 소득공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최소 750만원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2달 동안 연소득 25%는 사용해야 하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사용 시 포인트 적립과 할인혜택같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유의사항은 연봉이 아니라 소득이 공제된다는 점이다.

근로계약서 상 월급을 합친것이 월급이며 상여금과 초과 근무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소득은 회사에서 나온 수익을 뜻하고 상여금과 초과 근무수당도 들어간다.

따라서 연봉보다 소득이 높게 나올 수 있다.

소득의 총합은 지난 해 연말정산 영수증을 통해 예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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