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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주식하는법]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증권 계좌개설법 … '어렵지 않아요!'

김순용 2019-12-19 00:00:00

[처음주식하는법]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증권 계좌개설법 … '어렵지 않아요!'
▲(출처=픽사베이)

큰 대박을 꿈꾸며 주식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주식투자는 시세변동이 크기 때문에 주식초보자들이 투자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시작하려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식 서적을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투자를 통해 주식투자의 경험을 쌓는 것도 좋다.

주식계좌 개설방법은 일반적으로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과 제휴은행을 통한 계좌개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시장에는 다양한 증권사가 운영중이다.

그런 이유로 수수료나 신용도,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알맞은 증권사와 거래해야 한다.

나에게 맞는 증권회사와 거래해야 한다.

나에게 적합한 증권회사를 선정했다면 증권사 영업점에 가서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다.

당사자가 주식계좌를 만들려면 신분증과 도장(서명)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계좌를 만들려고 할 때는 개인고객과 법인고객에 따라 준비할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 온라인 거래를 위한 HTS(Home Trading System)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가 아닌 가족대리인이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 인감이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리고 계좌개설 당사자의 실명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를 가기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해외주식 상품에 투자하고자 할 때는 증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증권사 가운데 일부는 전화나 홈페이지에 신청할 경우 가까운 영업점 직원이나 전문 요원들이 방문을 통해 계좌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처음주식하는법]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증권 계좌개설법 … '어렵지 않아요!'
▲(출처=픽사베이)

근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많은 편이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실명확인이 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을 사용중인 개인고객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을 보유한 고객으로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본인 뿐이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실생한 다음 휴대폰 인증 과정을 거치고 보유계좌를 통한 실명확인과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에 기존 은행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를 만드는 순서가 종료된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실명확인과 관련된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제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액이체를 종료해야 주식계좌 개설 순서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는 하루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좌를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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