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비대면 계좌개설과 제휴은행 계좌개설 등 주식에 도전하는 사람을 위한 다양한 증권 계좌개설 TIP … '어렵지 않아요!'

은유화 2019-12-16 00:00:00

비대면 계좌개설과 제휴은행 계좌개설 등   주식에 도전하는 사람을 위한   다양한 증권 계좌개설 TIP … '어렵지 않아요!'
▲(출처=픽사베이)

그러나 주식투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려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식 전문가의 조언이나 강연 등을 듣거나 주식관련 서적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많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 주식투자로 주식투자의 경험을 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식투자 준비가 끝났다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먼저 증권회사와 연결된 주식계좌를 만들어야 한다.증권계좌 개설방법은 일반적으로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 제휴은행에서 계좌개설, 최근에 늘고 있는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계좌를 만든는 방법은 보통 증권회사의 영업접을 통한 계좌개설, 제휴은행 계좌개설, 최근 증가하는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시장에는 많은 증권사가 존재한다.

그래서 주식거래수수료와 증권사의 신용도, 거래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지를 제대로 체크한 뒤 나에게 맞는 증권회사와 거래해야 한다.

나에게 맞는 증권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나에게 맞은 증권회사를 골랐다면 증권회사를 방문해 계좌개설을 하면 된다.

당사자가 계좌를 만들고자 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도장(서명)을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주식계좌를 만들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를 준비했다면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주식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 온라인 거래에 필요한 HTS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 대신 대리인이 HTS 약정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

또한 계좌를 개설하는 당사자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를 가기전에 해당 증권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해외증권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면 투자할 수 있다.

한편, 증권회사 가운데 일부는 신청할 경우 직원이 직접 방문해 계좌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근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통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의 개설이 늘고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온라인을 통한 실명확인 진행 후에 새롭게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사람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을 이용중인 사람 중에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보유한 고객이다.

계좌의 개설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실생한 다음 핸드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실명확인과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보유계좌에서 소액의 금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 개설 순서가 끝난다.

특히 주의사항은 실명확인과 관련된 휴대폰 인증, 신분증 촬영과 제출, 인터넷뱅킹으로 소액이체를 완료해야 주식계좌 개설이 완료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계좌의 개설은 1일 1회밖에 신청할 수 없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은 주식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