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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근로장려금' 아직도 모른다면 신청 가능한 자격 먼저 알아야

정지연 2019-12-16 00:00:00

[생활정책] '근로장려금' 아직도 모른다면  신청 가능한 자격 먼저 알아야
▲(출처=픽사베이)

삶을 살기 위해 직장에 다니지만, 버는 금액이 적은 편이라 기초생활 마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것은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혜택을 부여하는 '근로장려금'은, 힘들게 출근을 하는데도 버는 금액이 적은 종교인이나 사업자, 근로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신청할 날짜가 상반기에 있었지만 그때 기한을 놓친 이들을 위해 그 후에도 신청 기간을 따로 만들어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했다.

이어 이 제도의 지급액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자격을 함께 알 수 있다.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에 따라 그 금액도 달라진다.

우선 단독가구같은 경우 지급하는 액수는 최대 150만 원, 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이 최대고, 그리고 맞벌이 같은 경우 지급하는 액수는 300만원 정도다.

이에 재산과 소득이 더해지면 지급액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자격에 따라서 다르게 선정되며 여기서 받은 지급액은 연말 쯤 받는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시말하자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이후 4개월 이내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생활정책] '근로장려금' 아직도 모른다면  신청 가능한 자격 먼저 알아야
▲(출처=픽사베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전화신청과 홈텍스 신청 방법이 있다.

먼저 ARS 전화 신청방법은 ARS 전화 후 근로·자녀장려금 2번, 1번을 누르고, 근로·자녀장려금 인증번호,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1번을 입력한 뒤 계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된다.

이어 홈텍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앱 실행 후 근로·자녀장려금 부분을 신청하고, 생년월일 6자리와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입력 휴대폰 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면 된다.

홈텍스 모바일이 아닌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신청·제출 누르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한 다음 간편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후 휴대폰 번호와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후 신청하면 완료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지급 절차 및 지금 기한에 대해 많은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데, 신청서나 서류등을 심사할 땐 신청 기간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해당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 자신이 쓴 계좌번호로 지급액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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