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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주거불안을 덜어주는 임대차보호

박범건 2019-12-14 00:00:00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주거불안을 덜어주는  임대차보호
▲(출처=픽사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 안정화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전례를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집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밑바탕이 되는 조건이 필요하다.

임대차보호법은 정식계약상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집을 인도하는 경과을 마친 후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으론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 등이 있다.

임대본계약 전 꼼꼼하게 알아두는 것을 추천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전입신고의 항목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이 있을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바뀌게 돼도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고 본계약 기한동안 해당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받게 된다.확정일자는 임대차정식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 가능한 방법이다.

임대차 본계약서 여백에 계약 날짜를 도장으로 찍어준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할 때, 준비물은 임대차 정식계약서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집이 팔렸을 때 제일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전세권 설정은 등기소에서 본계약에 해당하는 집의 부동산 권한관계를 알려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를 올리는 것이다.

전세권설정등기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별다른 소송 절차 없이도 임의적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있다.

전세권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차이가 크다.

보상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이 있지만 전세권설정은 건물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

전세권설정은 주민등록주소 이전이 힘들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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