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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갚는방법]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하는 '개인파산' 신청방법과 조건

배동건 2019-12-14 00:00:00

[부채갚는방법]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하는   '개인파산' 신청방법과 조건
▲(출처=픽사베이)

병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는 등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빚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이에 따라 재정적 문제 때문에 채무를 처리하지 못해 개인회생, 워크아웃, 개인파산 등 여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어떤 제도가 더 합리적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개인파산 신청방법부터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확실히 알아보자.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남은 빚을 탕감(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나머지 빚을 상환하는 책임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면제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신청 뿐만 아니라 면책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최저생계비 보다 소득이 적으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다.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소득이 있다면 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생긴다.

그리고 근무중인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사라진다.

그러나 면책이 결정되지 않거나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 제약이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이 존재한다.
[부채갚는방법]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하는   '개인파산' 신청방법과 조건
▲(출처=픽사베이)

개인파산을 신청 한 뒤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가 끝났더라도 개인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일종의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은 일반적으로 파산 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임명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다음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과정에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이 불허가되기도 한다.

널리 알려진 면책불허가 사유는 ▲재산은닉 및 파손 ▲재산 명의 변경 및 헐값 판매 ▲허위로 채무를 증가·감소시키는 행위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행위 ▲일정기간 이내인 과거에 면책을 받았을 경우(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소득이 있어 채무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파산신청 남용) 등이 있다.

또한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계속 피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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