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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근로장려금' 아직도 모른다면 자격 알아 둬야

유혜영 2019-12-13 00:00:00

[정부지원] '근로장려금' 아직도 모른다면  자격 알아 둬야
▲(출처=크라우드픽)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들게 출근을 그러나, 월급이 적어 기초생활 마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라함은, 힘들게 출근을 하는데도 버는 금액이 적은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정부가 소정의 돈을 주는 것이다.  또한 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상반기에 존재했지만 그 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그 후에도 신청 기간을 따로 만들어서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그 금액도 달라진다. 우선 단독가구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 또 홑벌이가구는 이백육십만원 정도가 최대고, 또한 맞벌이 가구의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으로 선정됐다. 여기서 소득이 더해지면 지급액은 바뀔 수 있다. 지급액은 자격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게 진행되며 지급액은 연말정도에 받을 수 있다. 즉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이후 4개월 이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온라인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지원] '근로장려금' 아직도 모른다면  자격 알아 둬야
▲(출처=픽사베이)

신청은 어떻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전화, 홈텍스 등이 있다. 첫 번째로, 전화신청은 전화를 걸고 근로·자녀장려금 2번을 누르고 1번을 누르고, 근로자녀금의 인증번호를 누르고, 그 후 주민번호 뒷자리를 누르고, 1번 누르고 계좌번호·핸드폰 번호 등록하면 끝이다. 그리도 홈텍스 모바일 신청은 어플에 있는 국세청 홈텍스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후, 생년월일 6자리와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면 끝난다. 홈텍스 모바일이 아닌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먼저 신청·제출 클릭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간편신청을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한 다음 휴대폰 번호와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후 신청하면 완료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지급액의 절차와 기한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데, 신청서나 서류등을 심사할 땐 신청 기간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입력한 계좌에 지급액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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