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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아끼는법]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 전에 바뀐 점 놓치면 안돼… 적절한 카드 사용 필요

권나예 2019-12-13 00:00:00

[돈아끼는법]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 전에  바뀐 점 놓치면 안돼…  적절한 카드 사용 필요
▲(출처=픽사베이)

연말정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이고 제도가 바뀔 때 마다 화제가 되고 있다. 공제를 잘받으면 낸 만큼 돌려받지만 기준 미달이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월 말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면서 자신의 세금 환급액을 도와준다. 자신의 세액을 미리 계산할 경우 돈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는 것

10월 30일부터 국세청은 자신의 소득과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연말정산을 미리 보고싶으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쳐야 한다. 9개월 간의 신용카드 지출액과 10월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이 가능하다.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싶은 사람은 지난 해 금액을 통해 기입한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면 줄여야 하는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실제 세부담율도 알 수 있다. 만약 모바일 서비스를 쓰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신청한 것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답변으로 어떤 것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연말정산 위해 어떤 카드 써야할까?

연말정산 공제에 필요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알아보자. 우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는 30%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연간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기준 이하일 경우 그만큼 더 내야할 수 있다. 만약 연봉이 3천만원이면 750만원은 넘게 써야 공제받는 것이다. 따라서 1월부터 연말까지 연소득 25% 이상은 사용해야 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 혜택 및 포인트 적립 등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공제를 알아볼 때 유의사항은 공제되는 사항이 소득인 것이다. 연봉은 월급의 총합을 의미하고 초과 근무수당과 상여금은 해당이 아니다. 한편 소득은 회사에서 나온 수익을 뜻하고 초과 근무수당, 상여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연봉보다 소득이 높게 나올 수 있다. 자신의 소득은 지난 해 연말정산 영수증을 통해 예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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