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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부도, 사고, 질병 등의 재정적 문제 때문에 부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유현경 2019-12-11 00:00:00

실직이나, 부도, 사고, 질병 등의   재정적 문제 때문에   부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출처=픽사베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마침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2006년 2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의 쾌거다.

하지만 병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는 등 여러 이유들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얻고자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나에게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개인파산의 신청자격과 장단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 없을 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면책'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나머지 빚을 상환하는 책임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것으로 개인채무자만 해당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한다면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자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발생한다.

또한 근무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해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런 불이익은 면책이 결정되면 사라진다.

그러나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법적 제약이 없어지지 않는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이 있다.채무자의 금전적 문제를 돕는 채무조정제도로는 개인파산과 함께 개인회생이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채무를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 본인에게 합리적인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외의 수입은 꼭 채무를 갚는데 써야 한다.

이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돈을 갚는 것 보다 3년~5년 동안 월급 등의 소득으로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는 돈이 더 커야 한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부른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한 뒤 빚을 갚아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는 정리할 필요가 없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약이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도박이나 낭비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을 때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과소비나 도박 때문에 빚이 늘어났을 때는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개인파산을 신청한 다음 파산 결정을 받더라도 누구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가 끝났더라도 개인별로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가 포괄적인 집행의 한 과정일 뿐 면책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은 일반적으로 파산이 결정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임명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견되면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행위 ▲허위로 채무를 증가·감소시키는 행위 ▲파산신청 남용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리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등 파산 절차를 성실히 지키지 않을 때는 면책 불허가나 기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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