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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신청하려면? 합리적인 선택은?

은유화 2019-12-11 00:00:00

개인회생제도  신청하려면?  합리적인 선택은?
▲(출처=픽사베이)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갚을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채무자들의 재기를 위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의 조정, 채무 상환유예나 감면 등을 돕는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부터 개인파산과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고 개인파산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자.개인회생이란? 꾸준하게 소득은 있지만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채무를 3~5년간 갚았을 때 파산선고를 안해도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로 매월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주기적이고,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다.

채무를 갚아나가는 기간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은행 예금이나 동산과 부동산 등 지분이 있는 재산 대비 많은 채무가 있어야 한다.

그밖에도 종래면책 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  신청하려면?  합리적인 선택은?
▲(출처=픽사베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채무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은 꼭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해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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