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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조건 충족해도 거절된다?…신용카드 발급 및 거절조건 소개

주수영 2019-12-10 00:00:00

'신용카드'  발급조건 충족해도 거절된다?…신용카드 발급 및 거절조건 소개
▲(출처=픽사베이)

현금보다 높은 사용률을 보이는 신용카드.

다양한 혜택이 들어있는 신용카드는 사용패턴에 따라 천국 혹은 지옥을 맛볼 수 있다.

신용카드의 메리트는 사용이 간편하고 종류와 혜택이 매우 다양해 본인의 소비 습관에 적합한 상품을 가려 집어낼 수 있다.

때문에 신용카드를 신청하려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까.

이에 신용카드 발급 시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신용카드 발급 여부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규준>에 따라 결정된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인신용등급이 충족되야 발급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상환 가능한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

이에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소득자격 기준은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 이상,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발급할 수 있다.

한편, 소득이 거의 없는 대학생들도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발급조건 충족해도 거절된다?…신용카드 발급 및 거절조건 소개
▲(출처=픽사베이)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주부 또는 무직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확인한 후 심사에 통과된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이뤄질 수 있다.

수입이 안정하지 않은 무직자의 경우 ▲재산세 납부 실적 ▲예금·적금 금액 ▲은행거래내역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살펴 통과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신용카드를 받급 받으려면 배우자의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임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는 담보로 정한 예금액 안에서 결정될 수 있으며, 한도는 이용중에도 조건에 충족된다면 확대시킬 수 있다.

한편, 담보로 정한 해당 예금의 경우 인출이 한정적인 점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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