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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에 새 고용안전망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만 18~64세에 충족해야"

장송혁 2019-12-09 00:00:00

취업취약계층에 새 고용안전망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만 18~64세에 충족해야
▲(출처=픽사베이)

갈수록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취업에 관련된 일자리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해 7월부터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정부에서 내년 여름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금전적인 문제이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로 이뤄져있다.

이에 따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경력단절여성·청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만 18~64세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 대상이 되면 1:1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만들고 ▲직업훈련 ▲취업 알선 ▲일경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득지원은 생계 자금을 요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준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제공하며, 만약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준다.

단,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소득지원은 각 유형별로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인 사정이 어려운 대상'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달리 지원하고 있다.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어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반면, 2 유형의 경우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까지 약 60만 명의 청년 및 구직자들이 취업 지원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나눠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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