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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가이드] 면세점 쇼핑, 주류·담배·향수 산다면 필독… 각 나라별 한도 알아보자

은유화 2019-12-09 00:00:00

[해외여행가이드]  면세점 쇼핑,  주류·담배·향수 산다면 필독…  각 나라별 한도 알아보자
▲(출처=픽사베이)

면세 물건 사는 것은 여행의 또다른 묘미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한국에서 샀을 때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어진 한도를 넘기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국가에 따라 면세 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만약 다른 나라로 갈 경우 3천달러까지 쓸 수 있다.

최대 300만원까지 써야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 올 경우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들은 향수와 술담배다.

이 세 가지 상품은 특별면세범위 취급을 받아서 면세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한다.

주류는 한 병 이내, 4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담배는 한 보루 이하다.

또 향수는 60mL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만 가능하다.

보통 1인당으로 계산하고 어린이도 면세 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만약 면세 한도를 넘기게 됐을 경우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면세 한도가 넘어간 물건들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라 간주한다.

성실신고자는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도 초과를 신고하는 방법은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초과물품 여부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세관구역을 통과할 때 직원에게 내주면 된다.

본래 한도를 넘은 금액은 그 자리에서 다 내고 가야하지만 자진신고를 했으면 나중에 내도 된다.

성실신고자가 되지 않았을 경우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2년 내로 2번 이상 내지 않았을 경우 6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리 반입을 시도했다면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일본은 20만엔까지 면세 혜택이 가능하다.

또한 주류는 최대 3병, 향수는 2온스가 최대 반입 범위다.

담배는 외국제와 일본제를 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같이 따라오고 5천엔 이상부터 면세 혜택이 있다.

중국에서 갈 때는 최대 2천위안까지 물품 반입이 가능하고 △술 1리터 △담배 2보루,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 가능하다.

최근 세부부터 시작해 필리핀 휴양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다.

필리핀 휴양지 면세한도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일 정도로 적다.

그러므로 물건을 적게 사야한다.

최대 5천페소까지 반입 가능하고 담배 2보루, 술 1병까지 들일 수 있다.

한편 베트남 같은 경우 최대 1천만 동(약 51만원)이고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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