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기 위해 회사에 가지만, 벌어들이는 돈이 부족해 힘들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많다.
이런식의식의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은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매일 회사에 가는데도 월급이 적은 사업자나 종교인, 근로자 가구에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그리고 원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가 상반기에 존재했지만 그 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이후에도 신청 기간을 마련해 접수하고 있다.
이에 이 제도의 지급액과 지급일, 신청하는 방법, 자격을 알아보자.가구원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달라진다.
먼저 단독가구는 지급하는 액수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의 경우 최대 260만 원, 또한 맞벌이 가구의 지원비는 300만 원이 최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소득이 더해지면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자격요건에 따라 각자 다르게 지급되며 여기서 받은 지급액은 연말정도에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넉 달뒤 받는다.
또한 지급액은 온라인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계산 가능하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두가지가 있는데 전화신청과 홈텍스 신청이다.
전화로 신청하는 것은 ARS 전화 후 2번 버튼을 누른 뒤 신청 1번, 인증번호를 누른 뒤, 그 후 주민번호 뒷자리를 누르고, 1번을 입력한 뒤 계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된다.
또 홈텍스 모바일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앱을 깔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신의 생년월일과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홈텍스 홈페이지일 경우 먼저 신청·제출 클릭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간편신청을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한 다음 자신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후 신청하면 끝난다.
신청을 끝냈다면, 지급 절차 및 지금 기한에 대해 많은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는 데에는 신청 기간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해당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 입력한 계좌에 지급액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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