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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만 9세 아닌 7세 미만까지, 출생신고준비물과 양육수당·육아휴직급여 신청도

박희연 2019-12-06 00:00:00

2019년 아동수당 만 9세 아닌 7세 미만까지, 출생신고준비물과 양육수당·육아휴직급여 신청도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자녀 1명이 태어나 독립할 때까지 드는 비용은 평균 3억896만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9 아동수당 나이는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원래 2019 아동수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에 출생신고 준비물과 2019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을 알아봤다. 또 2019년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신청도 함께 소개한다.

2019년 아동수당 만 9세 아닌 7세 미만까지, 출생신고준비물과 양육수당·육아휴직급여 신청도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다.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 ▲7일 미만, 1만 원 ▲7일 이상~1개월 미만, 2만 원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만 원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만 원 ▲6개월 이상, 5만 원이 부과된다. 출생신고 방법은 관할 구청 읍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출생신고 준비물(출생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은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 증명하는 서면, 부모 신분증과 혼인 관계 증명서다.

2019년 아동수당 만 9세 아닌 7세 미만까지, 출생신고준비물과 양육수당·육아휴직급여 신청도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년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과 양육수당도 함께 신청하기를 권한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기여를 위해 도입됐다. 또 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어린이집과 보육료, 육아 학비, 종일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없이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있다면 받는 수당이다. 2019 복지로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계좌변경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단, 2019 아동수당·양육수당 대리인 신청이나 배우자 계좌로 변경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2019 아동수당 금액은 아이 1명당 월 10만 원, 2019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아울러 2019 양육수당 조건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이다. 2019년 양육수당 금액은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85개월, 10만 원이다. 2019년 양육수당 지급일 또한 매월 25일이다.

2019년 아동수당 만 9세 아닌 7세 미만까지, 출생신고준비물과 양육수당·육아휴직급여 신청도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년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신청

2019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유급휴가다. 또 출산 전후 휴가는 임산부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일을 쉬는 제도다. 육아휴직급여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으로 아빠, 엄마 모두 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쓸 수 있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쓴 육아휴직은 중복된 기간에 대해 1명에게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2019 육아수당 조건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70~150만 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70~120만 원)를 지급한다. 아울러 2019년 출산휴가급여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해 90일, 출산 후는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쌍둥이 출산휴가는 총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 출산 후 출산휴가 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자격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고,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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