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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상식]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쳤다면 신청자격요건 알아봐야

김호영 2019-12-06 00:00:00

[제도상식]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쳤다면  신청자격요건 알아봐야
▲(출처=픽사베이)

기초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열심히 일을 그렇지만, 버는 금액이 적은 편이라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근로장려금'이라 불린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라함은, 매일 회사에 가는데도 벌어들이는 돈이 부족한 사업자나 종교인, 근로자 가구에 나라가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원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가 연초 등 상반기에 있지만 그 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그 후에도 신청 기간을 따로 만들어서 접수하고 있다. 이어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신청방법, 자격을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가구원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달라진다. 우선 단독가구같은 경우 지급액은 150만 원 정도고, 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 원, 또한 맞벌이 가구의 지급하는 액수는 300만원 정도가 최고 금액이다. 여기에 재산이 더해지면 지급액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자격요건에 따라 다르게 선정되며 여기서 받은 지급액은 연말 쯤 받는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시말하자면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된다. 또한 지급액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전화, 홈텍스 등이 있다. 첫 번째로, 전화신청은 전화걸기 다음 근로·자녀장려금 2번을 누르고 신청 1번, 근로자녀금의 인증번호를 누르고, 그 후 주민번호 뒷자리를 누르고, 1번을 입력한 뒤 계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된다. 또 홈텍스 모바일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앱 실행 후 근로·자녀장려금 부분을 신청하고, 자신의 생년월일과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면 끝난다. 홈페이지로 하려면 우선 신청·제출 부분을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한 다음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후 신청 등이다. 신청을 끝냈다면, 지급액을 주는 절차와 기한에 대해 관심이 가기 마련인데, 각종 신청서나 첨부 서류 등에 대해 심사할 때는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의 시간을 기다려야하며 해당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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