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이 갈수록 뒷걸음치면서 일자리 등 취업에 관한 뉴스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에게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 생계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경력이 단절된 청년들에게 있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내용까지 제대로 살펴보자.
나라에서 내년 7월부터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및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직업을 구하는 기간동안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며, 일자리를 구해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준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청년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약계층 구직자 중 '금전적인 사정이 어려운 대상'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수당은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다. 먼저, 1 유형은 의무로 지출하는 '요건심사형'과 재량으로 지출하는 '선발형'으로 짜여져있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어, 선발형의 경우 앞서 말한 요건심사형 중 (신청일 기준)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가구 기중 중위소득이 120% 이상,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2 유형에 해당된다. 2 유형의 대상은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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