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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꿀팁] '제 2의 신분증' 여권 미리 발급받는 것 중요해…집에 여권 두고나왔다면?

여지은 2019-12-02 00:00:00

[해외여행꿀팁] '제 2의 신분증' 여권 미리 발급받는 것 중요해…집에 여권 두고나왔다면?
▲(사진출처=픽사베이)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여권은 생활 필수품이 됐다. 여권은 해외여행에서 반드시 빠질 수 없는 물건인데 입출국 할 때 뿐만 아니라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매할 때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여행자 수표를 이용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이는 여권에 국적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어 신분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준비한다면 여권을 미리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준비물과 함께 수수료가 필요하다. 여권 발급 준비물은 여권발급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이다. 남자는 병역관계서류를 같이 준비해야 한다. 25세부터 37세 남성 가운데 군 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하다. 만약 군 면제를 받았다면 주민등록 초본과 병적 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야 한다.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 외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권 재발급

여권은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의 여권을 갖고 출국했을 때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수 국가는 대만과 중국, 싱가폴, 캐나다, 호주 등이다. 여권 재발급 사유에는 수록정보변경과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 등이 있다. 사유마다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이 다르기 때문에 여권을 재발급 받기 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권 재발급 접수처는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이며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규여권을 재발급받을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가 부가되는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의하면 48면 5만 5천원, 24면 5만원이다. 한편 잔여유효기권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2만 5천원이 든다.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

공항까지 나왔는데 여권을 집에 두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공항에서 긴급여권 발급 신청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긴급여권은 출국 당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합당한 발급 사유가 있어야 한다. 만약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원조사 미회보자라면 긴급여권을 받을 수 없다. 발급받는 장소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인청공항 내 외교부 영사민원실이다. 긴급여권 발급조건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여권 자체의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 착오가 있거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간인 중 긴급히 출국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긴급여권을 발급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긴급성을 증빙할 서류, 항공사 탑승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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