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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자문서 열어봐도 될까? 카톡으로 받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안심'

박희연 2019-12-02 00:00:00

국민연금 전자문서 열어봐도 될까? 카톡으로 받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안심'
▲(사진출처=Gettyimagesbank)

'국민연금 전자문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다. 국민연금 전자문서가 카톡으로 왔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전자문서'는 스미싱 카톡이 아니므로 믿고 열어봐도 된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추진사항으로 종이 우편물을 간편하고 유용하게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전자문서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전자문서 열어봐도 될까? 카톡으로 받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안심'
▲(사진출처=카카오톡)

국민연금이란,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을 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와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납입 기간 조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남은 국민연금 납입 기간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전자문서 열어봐도 될까? 카톡으로 받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안심'
▲(사진출처=Gettyimagesbank)

국민연금 납입 기간은 만 18~60세다. 또 국민연금 최소 납입 기간은 10년이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및 국민연금 수령방법은 ▲노령연금, 국민연금 납입 기간 10~20년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 60세에 도달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 도달 전 청구 ▲분할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 등이다. 국민연금 지급 나이는 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노령연금 60세 ▲국민연금 조기 수령 66세 ▲분할연금 60세다. 또 1953~1956년 출생자는 ▲노령연금 61세 ▲조기노령연금 56세 ▲분할연금 61세다. 이어 1957~1960년생은 ▲노령연금 62세 ▲조기노령연금 57세 ▲분할연금 62세다. 아울러 1961~1964년생은 ▲노령연금 63세 ▲조기노령연금 58세 ▲분할연금 63세다. 더불어 1965~1968년생은 ▲노령연금 64세 ▲조기노령연금 59세 ▲분할연금 64세다. 또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노령연금 65세 ▲조기노령연금 60세 ▲분할연금 65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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