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운행가능한 노후경유차여야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접수대상, 접수방법 A to Z

유희선 2019-12-01 00:00:00

운행가능한 노후경유차여야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접수대상, 접수방법  A to Z
▲(출처=픽사베이)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적 문제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정부 또한 대기오염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이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역시 이에 속한다.

노후경유차량은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배출한다.

이런 물질들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상운행이 가능해도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오염을 예방하려 시행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봤다.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의 신청대상은 관계되는 요소를 전부 들어맞아야 한다.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자동차여야 한다 그리고 반 년 동안 명의자 변동이 없는 경유차량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일 경우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그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지 개조 등의 이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단, 지자체별 지원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은 각각 다른데, 이는 차량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다르다.

3.5톤에 미치치 못하는 차량의 상한액은 165만 원이다.

그 이상의 차량은 3500cc미만 440만 원, 5500cc미만 750만 원, 7500cc 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천 만원이 지급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최대 지급액은 3천만 원이다.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문제로 인한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다.노후경유차 폐차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체크해야 한다.

자신이 신청조건에 맞다면 구비서류를 준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보낸다.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의 증빙서류 차량주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다.

경우에 따라 등기접수만 받는 곳이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인지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서류를 협회에서 검사한 후 노후차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차량은 소유하고 있는 본인은 정해진 폐차업체를 알아둬야 하고, 지정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킬 시 폐차 지원금 지급청구서 제출마감일을 고려해 입고해야 한다.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해 성능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통과한 차량은 지원금 청구서를 등기로 전달하면 협회의 최종검토를 거쳐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로 발송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