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은퇴 할 나이가 점점 가까워지면 향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 고민하기 마련이다. 직장에 다니면서 매월 받았던 월급이 은퇴하면 받지 못하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노후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노후대비를 위한 3중 연금체계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도입되었다. 이 3가지 중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진 제도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알려주는 '알기쉬운 국민연금'을 보면 국민연금의 의미는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직장 퇴사 등으로 향후 소득이 없을 경우 생활비 등 경제적인 생활을 많이 지원해준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에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액 조회에 대해 살펴보자.
국민연금이란,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실직 및 은퇴 등 노후에 소득이 없어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조를 보면 현재,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가입 가능하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만 60세까지 성실히 내면 일반적으로 65세, 빠르면 61세에 평생동안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긴 기간동안 납부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65세까지 연장으로 국민연금을 낼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보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가 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반대로 69년생 이후라면 만 65세가 넘을 경우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때, 만약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당장의 소득을 얻지 못하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두고 있고 소득이 없다면 지급개시 연령을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1년씩 연금을 조기 수령할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연 6%씩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반면에,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출 경우 수령액은 더 증가하게 된다.
향후 받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꼼꼼히 살펴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 내의 '내 연금(노후준비)'를 클릭해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 조회 ▲연금급여 청구 등의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간단한 예산수령액 모의계산은 물론, 예상연금의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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