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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자는 누구?

김진수 2019-11-30 00:00:00

[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자는 누구?
▲(출처=픽사베이)

취업률이 점점 감소되면서 뉴스 중 일자리에 관한 내용이 많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소한 취업률을 증가시키위해 취업과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심의하고 있다.

이 중, 이듬해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에게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 생계를 보장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 한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자.정부가 내년 여름부터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수당도 지급해 취업을 돕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금전적인 문제이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따라오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얼마의 소득을 지원하고 직업을 얻을 수 있게 취업 알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계와 취업을 지원하는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표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이 곤란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 들에게는 1:1 밀착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만들고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소득지원은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비용을 제공한다.

소득지원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50만 원씩 매달마다 제공할 예정이며, 만약,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대상자가 취직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준다.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앞서 말한 취업취약계층 중에서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다르게 지원한다.

먼저 1 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이뤄져있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취업 경험이 있으며,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속하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이어서 선발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기준 중위소득이 50%~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반면에, 2 유형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2 유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과 같이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만 지급한다.

한편, 다음년도까지 약 60만 명의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늘려 중층적인 새로운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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