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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우체국 내용증명' 쉽고 빠르게 해결하기!…"작성 내용은 이것으로?"

박범건 2019-11-30 00:00:00

[알아두면 좋은 상식]   '우체국 내용증명'   쉽고 빠르게 해결하기!…작성 내용은 이것으로?
▲(출처=픽사베이)

이사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크고 작은 분쟁도 많이 생기고 있다.

특히, 전세금 돌려받기를 두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꼼꼼히 따려 상황 해결에 힘써야 한다.

이에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우체국 내용증명'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사실 및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보증하고 증명하기 위해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보통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한 법적조치 이전에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그에 마땅한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증거보전 및 심리적 압박을 위해 보낸다.

이에 내용증명 자체가 강력한 의사전달 행위를 하였다는 말이 될 수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전달되며, '우편법시행규칙 46조'에 따라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등본에 따라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한다.

이에 따라 전달된 내용증명은 추후 갈등 상황에 대해 자신이 상대방에게 강력한 의향을 표출했다는 뜻의 유력한 증거자료로 변한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내용증명 쓰는 형식은 인터넷우체국에 들어가 볼 수 있다.

내용증명의 종류는 계약해제통보와 더불어 반품요청서와 손해배상청구, 이행독촉통보같이 다양한 것들이 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을 따라서 사실에 의한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이어 내용증명의 양식은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작성하고 제목을 설정할 경우 단순히 '내용증명'이라기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가령, 부동산과 관련해 내용증명 작성을 해야 한다면 제목은 부동산과 관련해 작성한 후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이유를 구체적인 진술서 개념이 아닌 전달하고자하는 핵심 내용만 작성하면 된다.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이를 보내기 위해 원본 한장을 포함해 발송인용 우체국보관용 각 1통씩 총 3통을 준비한다.

본문에서 영문, 한문, 금액 등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거짓된 내용, 과장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내용증명 발신 시 해외 발신은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경우 내용증명을 발신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편적으로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분쟁이 있을 때 보내는 것이기에 작성 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여는 방법도 있다.

이에 따른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서 이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낸다.

이에 만약, 소송에서 판결이 다 내려진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기 않을 경우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경매 신청 처분을 할 수 있다.

1년 간의 경매 기간이 걸리며, 경매에 낙찰된 사람이 매각 대금을 내면 납부된 매각대금을 임차인이 배당받는다.

한편, 배당이 전세금보다 적다면, 집주인의 또 다른 재산을 확인한 후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동사소송 전문 사이트에 접속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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