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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사용법] 면세 혜택 이용, 주류·담배·향수 산다면 필독… 나라별로 달라지는 금액까지

유현경 2019-11-30 00:00:00

[공항사용법]  면세 혜택 이용,  주류·담배·향수 산다면 필독…  나라별로 달라지는 금액까지
▲(출처=픽사베이)

면세점에서 하는 쇼핑은 여행의 또다른 묘미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매할 때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 중 하나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은 필수다. 한도 초과가 되면 추가로 드는 세금을 내야한다.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국가에 따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면세 한도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 할 시 면세한도는 약 3천 달러다. 한화로 약 300만원이다. 반면 돌아올 때는 면세 한도가 달라진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은 주류 및 담배, 향수다. 이 세 가지는 예외로 치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보고있다. 주류는 1병이나 1L 이하, 400달러를 넘지 않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다. 또 향수는 60mL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일 경우 주류와 담배의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은 받을 수 있다.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며 어린이도 면세 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

[공항사용법]  면세 혜택 이용,  주류·담배·향수 산다면 필독…  나라별로 달라지는 금액까지
▲(출처=픽사베이)

관광지 별 면세한도 알아보자

일본의 면세 혜택은 20만엔까지다. 술은 최대 3병까지 반입할 수 있고 향수는 최대 2온스까지 반입 가능하다. 담배같은 경우 외국제와 일본제를 각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물건의 가격에 10%가 부과되며 5천엔 이상부터 면세 혜택이 있다. 중국에 입국할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을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 및 주류 1리터, 2만위안까지 현찰을 반입할 수 있다. 최근 보라카이부터 시작해 필리핀 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보라카이와 세부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일 정도로 적다. 따라서 쇼핑하기 전 쇼핑리스트를 만들자. 현금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주류는 최대 1병, 담배는 2보루다. 베트남의 면세한도는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며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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