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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고 8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자격조건 및 신청절자는?

유희선 2019-11-30 00:00:0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고 8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자격조건 및 신청절자는?
▲(출처=픽사베이)

천장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 준비가 되지 않아 전세 등으로 관심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전세가격 또한 부담되기는 매한가지이다. 이처럼 전세자금 마련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세자금대출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상품인 만큼,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하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다. 이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까지 확실하게 알아보자.

주거고민 해결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실시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우리나라 정부에서 근로자 및 서민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한해서는 2천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격조건에 따라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형성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기간만료 시에는 2년 단위로 최대 4번 연장해 최장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여유롭게 세울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은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안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대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대출 한도 또한 살필 수 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몇 가지의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후에는 대출 심사 및 승인이 되며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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