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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자격요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 , 신차구매 비용 지원

김지은 2019-11-27 00:00:0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자격요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 , 신차구매 비용 지원
▲(출처=픽사베이)

미세먼지, 자동차, 산업발전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문제점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이에 맞는 대응을 세우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정부의 대기오염 대처방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노후된 경유차량은 미세먼지, 질소산화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만든다. 그로 인해 정상운영에 무리 없어도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오염을 막고자 진행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지급액, 신청절차를 함께 알아봤다.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 지원자격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의 신청대상은 명시돼 있는 요건을 일체 만족해야 한다. 신청날 당일 2년의 기간동안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여야 한다. 또한 6개월의 기간 동안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시 5등급의 경유차 또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료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펄프트럭이 있다. 이 조건 외에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격판정이 나와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밑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없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자격요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 , 신차구매 비용 지원
▲(출처=픽사베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절차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신청조건에 맞다면 구비서류와 함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신청서를 보낸다. 필요서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의 증빙서류 차주 본인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등기접수만 받는 곳이 존재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체크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제출한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하고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제공한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정된 폐차업체를 체크해야 하며, 폐차장 입고 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간을 생각해 입고해야 한다. 입고 후 협회에서는 지정폐차장에 입고된 차에 관해서 성능검사를 진행한다. 통과한 차량은 청구서 작성 후 등기를 통해 협회로 보내면 청구서류 검토 후 해당하는 지역으로 전달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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