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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강력한 효능 가지는 법! '우체국 내용증명'…"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야"

계은희 2019-11-27 00:00:00

[부동산상식]   강력한 효능 가지는 법!   '우체국 내용증명'…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야
▲(출처=픽사베이)

최근 주거 이동이 많아짐에 따라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갈등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특히, 전세금 돌려받기를 두고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마찰이 빚어졌을 땐 그 의무와 권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분쟁 시 주로 사용되는 '우체국 내용증명'의 작성방법과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분쟁 상황의 강력한 의사전달, '내용증명'이란?

'우체국 내용증명'은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중간에 두고 어떠한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과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부여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알리는 문서다.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분쟁 상황에서 상대가 자신에게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에 행하지 않거나 답하지 않을 때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보낸다. 이에 내용증명 자체가 강력한 의사전달 수단이 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전달되며, '우편법시행규칙 46조'에 따라 발송인이 기재한 등본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했음을 제3자인 우체국이 증명한다. 따라서 수취인에게 전달된 내용증명은 추후에 분쟁 상황에서 상대에게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중요한 물증으로 남게 된다.

[부동산상식]   강력한 효능 가지는 법!   '우체국 내용증명'…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야
▲(출처=픽사베이)

내용증명 보내도 전세금 못 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 열어야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만료일까지 전세금 돌려받기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대한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을 이행함으로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청구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한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경매로 진행할 수 있다. 경매가 시작되면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경매에 대한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납부될 경우 납부된 매각대금을 임차인이 배당받는다. 한편, 배당금액이 받아야 하는 전세금에 못 미친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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