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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유민아 2019-11-27 00:00:00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출처=픽사베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과 법적인 문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혼이나 부동산으로 인한 문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와 관련한 노무관련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법률자문이나 변호사 상담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려면 금전적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법적 도움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상담부터 다양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적 도움을 원하는 국민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를 지원한다.돈이 없어서,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맞게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위한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한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금전적으로 힘들거나 법을 몰라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는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함께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를 한 결과 소송 진행을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는 강제집행절차도 진행이 가능하다.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출처=픽사베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된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 소송가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고, 사안이 명백할 때 공단에서는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등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그리고 승소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고액사건만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의해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실비와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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