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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두면 쓸모있다!"…지원 대상자는 누구?

장송혁 2019-11-27 00:00:00

[일자리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두면 쓸모있다!…지원 대상자는 누구?
▲(출처=픽사베이)

갈수록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뉴스 중 일자리에 관한 내용이 많아졌다.

이 중, 이듬해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기존의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해준다는 목적으로 수많은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이고 있다.

이에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자.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 및 생활 안정의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로 이뤄져있다.

따라서 취업과 생계를 모두 제공하는 하나로 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저소득 구직자 지원이 부족했던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앞서 말한 취업취약계층 중에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수당은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이뤄져있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취업경험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고액 자산가가 아닌 경우다.

이어, 선발형의 경우 앞서 말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가구 기중 중위소득이 120% 이상,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2 유형의 대상은 취업 활동에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취업지원정책까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포함되며, 내년까지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나눠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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