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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인지해야…임차인들의 주거불안 해소위한 임대차보호법

주수영 2019-11-26 00:00:00

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인지해야…임차인들의 주거불안 해소위한  임대차보호법
▲(출처=픽사베이)

건물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화 보호를 목적으로 특별법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임대인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다.

단, 보호를 받기 위해선 타당한 자격주장의 뒷받침이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인수순서이 끝난 후부터 효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준비해야 할 것으론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 등이 있다.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는 전입신고 부분도 있으니 체크해둬야 한다.전입신고란 거주지 이동이 있을 때 새로운 거주지에 입주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마치는 것이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임대인이 바껴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기한동안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된다.
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인지해야…임차인들의 주거불안 해소위한  임대차보호법
▲(출처=픽사베이)

이란 등기소에서 계약에 해당하는 집의 부동산 타당한 자격관계를 알려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를 올리는 것이다.

이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소송없이도 제한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특징은 다르다.

전세권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세권설정의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

보상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전세권은 건물에 한해서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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