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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지원제도 '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기간'은?

계은희 2019-11-26 00:00:00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지원제도 '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기간'은?
▲(출처=픽사베이)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육아휴직금과 출산휴가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있다. 여러 지원정책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지원에 대한 관심이 많다. 자녀장려금 지원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끝났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 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확인하자!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누가 가능할까?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의 하나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저소득 가정에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신청이 마감됐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마감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6월 1일~12월 2일이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다. 그리고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반면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한 자녀장려금 수령 금액은?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부부 중에서 1명만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는 전체 수입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당 70만 원이 지급된다. 전체 수입이 2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70만 원-(전체 수입 등-2100만 원)×1900분의 20]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수입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이 되지 않을 때 자녀 1명당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2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 수× [70만 원-(총 수입 등-2500만 원)× 1500분의 20]원의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그리고 가족의 재산합계액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국세를 체납해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이 다양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ARS 전화신청이나 모바일 앱, 홈텍스 사이트, 서면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ARS로 신청할 때는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안내된다. 신청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로 전화를 걸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먼저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의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지급 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물을 통해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면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한편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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