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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가이드] 면세 혜택 이용, '이것' 구입 시 주의하자… 나라별로 금액도 천차만별

장송혁 2019-11-26 00:00:00

[해외여행가이드]  면세 혜택 이용,  '이것' 구입 시 주의하자…  나라별로 금액도 천차만별
▲(출처=픽사베이)

면세점 쇼핑은 여행을 즐기는 다른 방법이다.

아무리 비싼 물건도 평소에 살 때 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중 하나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반드시 추가금을 내야한다.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또 국가마다 면세 한도가 달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 할 시 3천달러 안에서 사야한다.

한화로 따지면 300만원 정도다.

한편 한국에 올 경우 약 60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들은 주류와 담배, 향수다.

해당 상품들은 특별면세범위 취급을 받아서 면세한도와 기준이 다르다.

술은 한 병 이내거나 4백달러 아래며, 담배는 한 보루나 200개피 이하여야 한다.

또한 향수같은 경우 600ml까지 구입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일 경우 술담배 면세를 받지 못하고 위임과세통관은 받을 수 있다.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며 어린이도 면세 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서 신고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라 간주한다.

성실신고자는 30% 정도 감면이 가능하다.

성실신고자가 되는 법은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있음을 체크한 다음 세관구역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래 한도 초과 세금은 그 자리에서 납부를 해야하지만 자진신고자는 사후에 내도 된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았으면 세액의 40%를 더 내야한다.

2년간 2번 넘게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60%의 금액이 요구된다.

더불어 대리 반입을 통한 고의적 누락시에는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일본은 2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다.

주류같은 경우 최대 3병 반입 가능이며 향수는 최대 2온스까지 반입 가능하다.

담배는 일제와 외제를 각 400개피까지 구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의 가격에 10%가 부과되며 5천엔 이상부터 최대 50만엔 이하까지 면세된다.

중국 입국 시 최대 2천위안까지 물품 반입이 가능하고 술 1리터와 담배 2보루,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 가능하다.

요새 세부를 비롯해서 필리핀 휴양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다.

필리핀의 면세한도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일 정도로 적다.

따라서 쇼핑하기 전 쇼핑리스트를 만들자.

현금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담배는 2보루, 주류는 1병까지다.

한편 베트남 같은 경우 1천만 동(약 51만원) 이내고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까지 반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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