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환경문제에 앞장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권나예 2019-11-25 00:00:00

환경문제에 앞장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출처=픽사베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가 심층화되면서 그에 맞는 대처방안을 정부 또한 세우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역시 이에 속한다.

오래된 경유차량은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내뿜는다.

대기오염물질의 지속적인 노출은 기관지, 폐 등에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도 조기폐차를 안내해 환경오염을 막고자 하는 의도다.

정상운영이 가능한데도 폐차하는 노후경유차에게 일정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함께 소개한다.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관계되는 요소를 다 충족해야 한다.

신청날 당일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돼 있는 상태의 자동차가 해당된다.

이외에도 반 년 안에 명의자 변경이 없는 경유차량이어야 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5등급의 경유차량 그 밖에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료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이외에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의 결과에서 적격판정이 나와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그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밑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지 개조 등의 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지자체별에 따라 대상이 다를 수 있다.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각각 다르다.

3.5톤 미만의 차량의 1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차량은 3500cc미만 440만 원, 5500cc미만 750만 원, 7500cc 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천 만원이 지급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최대 지급액은 3천만 원이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노후경유차 폐차 절차는 가장 먼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체크해야 한다.

해당 차량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등기접수만 허용하는 곳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체크한 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 후 노후차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부여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지정된 폐차업체를 체크해야 하며, 정해진 폐차업체에 차량을 입고할 시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마감일을 생각해 넣어야 한다.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통과한 차량은 청구서 작성 후 등기로 전달하면 협회의 검토 후 지자체로 보내지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