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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에게 다양한 혜택 자랑한다!"…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주수영 2019-11-24 00:00:00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에게 다양한 혜택 자랑한다!…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출처=픽사베이)

국가에서는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이 행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정책이 '기초생활수급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부자 기준이 전보다 더 넓어져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7만 여명이 추가로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국민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안에서 엄격하게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자격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속해야 한다.

이어서,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능력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년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2급·3급의 등록장애인을 한명이라도 포함하고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한다.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도시가스요금 및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감면, 난방비 지원, TV수신료 및 전기요금 감액,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료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해보도록 하자.

아울러,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모의계산으로 지급액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2019년 기초수급비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사람이 수급자이거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면 수급자 혹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공무원이 신청하면 공무원 신분증 및 동의서를 필요로 한다.

인테넷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하는 신청은 본인 혹은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제공동의서로, 기타 구비서류는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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