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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채지혁 2019-11-23 00:00:00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사진출처=픽사베이)

 

스마트폰은 누구나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만큼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게 되면 단말기를 새로구입해야 하고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나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LG의 V와 G 시리즈 등의 스마트폰들은 그 가격이 100만 원에 육박하거나 100만 원이 넘는 비싼 제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분실했더라도 제대로 대처하면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찾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잃어버린 휴대폰 분실 신고방법

휴대폰을 분실했다면 먼저 핸드폰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 때문이다. 분실신고 방법은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확인증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분실확인증은 잃어버린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정보를 확인할 때 필요하다. 이 분실 확인증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지하철·버스·택시에서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찾으려면?

휴대폰을 잊어버리는 일반적인 곳은 지하철이나 택시,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다면  서울교통공사나 코레일의 유실물센터에 연락하면 찾아볼 수 있다. 서울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다.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잊어 버렸다면 타고 왔던 버스의 차고지에 연락하거나 방문해서 분실물 습득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만약 탑승했던 버스가 차고지에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탑승 시간과 하차시간 등을 고려해서 버스 기사의 연락처를 얻어서 직접 연락해 볼 수도 있다. 택시에서 잃어버렸다면 택시요금을 낸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찾아볼 수 있다.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했을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티머니로 택시비를 지불했다면 티머니 센터에 전화해 탑승했던 택시와 운전 기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현금으로 택시비를 계산해서 택시 정보를 알 수 없다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유실물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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