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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모르면 안돼…주거불안 해소하는 임대차보호법

유혜영 2019-11-23 00:00:00

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모르면 안돼…주거불안 해소하는  임대차보호법
▲(출처=픽사베이)

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화 보호를 목적으로 특례를 정하고 있다.

집주인에 비해 비교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편,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선 타당한 자격주장을 위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집인도의 과정을 마친 다음부터 발휘되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 방법으론 확정일자를 비롯해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기 등이 있다.

계약하기 전에 확실하게 체크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방법도 있으니 알아둬야 한다.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마치는 것이다.

전입신고 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하다.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등록할 수 있고,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땐 신분증, 도장 등 준비물이 있고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바뀌게 돼도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고 본계약 기한동안 계약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된다.확정일자는 거주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 가능한 방법이다.

임대차 계약서의 여백부분에 계약 날짜를 도장으로 찍어준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근처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할 때,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다.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집이 팔렸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이름도 올리는 것이다.

이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확정일자와 다르게 소승없이도 임의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있다.

전세권은 집주인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전세권설정의 비용은 차이가 크다.

보상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이 있지만 전세권설정은 건물에만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 설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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