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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 줄이는 '조기폐차 지원금'의 모든 것…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유혜영 2019-11-22 00:00:00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 줄이는 '조기폐차 지원금'의 모든 것…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출처=픽사베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가 깊어지면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부 또한 지원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다.

오래된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 질소산화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만들어낸다.

이런 문제로 차량의 정상운영이 무리 없어도 조기폐차를 안내해 환경오염을 막고자 하는 의도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자격대상, 보조금, 신청절차까지 소개한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의 수령요건은 규정돼 있는 자격을 전체 만족해야 한다.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2년 이상의 기간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해당된다.

그리고 6개월의 기간 동안 명의자 변경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실시했을 때 5등급이 나오는 경유차나 또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료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이외에도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격판정이 나와야 하고 군수,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지 개조 등의 이력이 존재하면 안된다.

지자체별에 따라 대상이 다를 수 있다.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 줄이는 '조기폐차 지원금'의 모든 것…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출처=픽사베이)

노후경유차 폐차 절차는 가장 먼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체크해야 한다.

확인 후 본인이 신청대상에 속하면 필요서류와 함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주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등기 접수만 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해당하는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이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사한 후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부여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정해진 폐차업체를 알아둬야 하고, 폐차장 입고 시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제출마감일을 고려해 입고해야 한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지정차량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보조금 지원 자격을 합격한 자동차는 보조금 청구서를 등기를 통해 협회로 보내면 청구서류 검토 후 해당하는 지역으로 전달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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