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국내선·국제선 기내반입금지품목]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과 기내 보조배터리·액체류 반입 용량

박희연 2019-11-22 00:00:00

[국내선·국제선 기내반입금지품목]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과 기내 보조배터리·액체류 반입 용량
▲(사진출처=Gettyimagesbank)

해외여행준비물리스트를 챙겼다면 비행기 위탁 수화물로 보낼지, 기내에 반입해 가져갈지 결정해야 한다. 특히 폭발 위험이 있거나 위험 물질인 방사선·독성 물질은 절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이에 국내선 기내반입금지품목과 국제선 기내반입금지품목을 알아봤다. 또 비행기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되는지, 기내 액체류 반입 용량까지 함께 살펴봤다.

[국내선·국제선 기내반입금지품목]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과 기내 보조배터리·액체류 반입 용량
▲(사진출처=Gettyimagesbank)

국내선·국제선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은 탄약, 폭죽, 연막탄과 같은 폭발·인화성 물질이다. 또 에어로졸이나 소화기, 부탄가스 등 스프레이 기내반입도 안 된다. 이어 페인트, 알코올, 휘발유 등 인화성 액체와 성냥, 번개탄, 숯불 등 인화성 고체도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이다. 더불어 표백제나 락스, 파마 약 등 산화성 물질과 빙초산, 수은 온도계 등 부식성 물질도 기내반입금지품목이다. 단, 비행기에 라이터는 1인 1개에 한해서 갖고 탈 수 있고, 비행기 액체류 반입은 기내반입 액체 용량 100㎖ 1인 1개에 한해서 1L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서 갖고 탈 수 있다.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은 국제선만 해당하며, 국내선은 액체 관련 제한 사항이 없다.

[국내선·국제선 기내반입금지품목]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과 기내 보조배터리·액체류 반입 용량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이어 비행기 반입금지 음식은 마른반찬 외 거의 없지만, 국물이 있는 김치류나 고추장 등은 제한될 수 있다. 또 창이나 도검류는 휴대할 수 없으나 안전 날이 포함된 면도기는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아기와 함께 갈 때 기내반입이 가능한 유모차도 따로 있다.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는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한항공 기내반입 캐리어 사이즈는 손잡이와 바퀴 포함 55cm 미만이면 된다. 또 비행기 수화물 규정상 기내에만 반입해야 하는 물건도 있다. 배터리가 들어있는 전자기기는 규정에 따라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있지만, 보조배터리와 노트북, 전자담배는 무조건 기내반입해야 한다. 단, 160Wh를 초과하는 고용량 리튬배터리는 기내반입도, 위탁 수화물로도 가져갈 수 없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