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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것으로 해결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계은희 2019-11-21 00:00:00

취업 이것으로 해결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출처=픽사베이)

취업률이 점점 감소되면서 취업에 관련된 일자리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해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에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과 대상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자영업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및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상담·교육훈련 등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따라서 취업과 생계를 모두 제공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청년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는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차이가 있다.

먼저, 1 유형은 의무로 지출하는 '요건심사형'과 재량으로 지출하는 '선발형'으로 짜여져있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어서 선발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50%~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가구 기중 중위소득이 120% 이상,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 들은 취업 활동에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만을 제공한다.

한편, 2022년까지 60만 명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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