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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부동산법률상담 비롯해 이혼법률상담 및 노무사법률상담 등 쉽게 무료법률자문 받을 수 있어

김민희 2019-11-20 00:00:00

국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부동산법률상담 비롯해 이혼법률상담 및 노무사법률상담 등   쉽게 무료법률자문 받을 수 있어
▲(출처=픽사베이)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가족, 친구, 직장과 싸움이 생길 수 있다.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적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혼이나 부동산으로 인한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와 관련한 노무관련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보통 사람들은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자문 및 상담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금전적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금전적으로 어렵다면 큰 돈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더욱 어렵기 마련이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런 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적 도움을 원하는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를 돕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돈이 없어서,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률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지원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돈 문제로 어렵거나 법을 알지 못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사건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소송구조 받는 방법?

공단 소속 변호사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가 그 대상이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사안이 명백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등 소송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그리고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만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으로 부담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득 기준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소송에 필요한 소송 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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