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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장만] 4분기 행복주택 준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입주자 최대 몇명 모집할까

장송혁 2019-11-20 00:00:00

[우리집장만]  4분기 행복주택 준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입주자 최대 몇명 모집할까
▲(출처=픽사베이)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보통 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회사랑 가까운 장소에 있다. 그러므로 혼자 살기에도 좋다. 임대료도 저렴하고 환경도 좋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행복주택은 1년에 4분기로 나눠서 모집하며 현재 3분기까지 모두 뽑았다. 2019년 1분기를 기준으로 41개의 지역에서 대략 6500 가구를 뽑았으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행복주택 월 평균 소득 조건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으면 안된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과 청년 계층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대학생이라면 재학생이거나 졸업한 지 2년이 안돼야 한다.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은 5년 이내로 돈을 벌었거나 1년 안에 퇴직한 사람들 중에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어야 조건에 딱 맞는다. 행복주택을 신청할 때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기간 7년 안이다. 예비 신혼부부 역시 포함된다. 한부모가족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세 이하인 아이가 있어야 한다. 이 때 태아도 자녀에 들어간다. 한달에 버는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다. 또한 부동산 가액과 총 자산가액 13조 2항을 따졌을 때 총 자산가액은 2억 8천만원이어야 하고 소유 자동차가 2490만원 이내여야 한다. 재산의 조건이 맞을 경우 입주 전까지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의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했단것을 보여줘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집이 없어야 하고 그 지역에 살고있는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 근로자도 입주자격 대상이다. 단 1년 이상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를 의미하며 산단 근로자 같은 경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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