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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에 대처하는 법…"미리 대비하자"

박범건 2019-11-20 00:00:00

'휴대폰'   분실에 대처하는 법…미리 대비하자
▲(출처=픽사베이)

핸드폰은 이제 우리에게 없어선 안 될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삼성의 갤럭시를 비롯해 LG전자,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등 매년 최신 스마트폰의 출시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해마다 분실되는 스마트폰은 대략 100만 대에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이 핸드폰 분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약 5,650억 원에 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반해 분실된 핸드폰을 되찾을 확률로는 약 56% 밖에 안된다고 한다.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새로운 핸드폰으로 다시 사야하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

또한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가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분실된 소중한 나의 핸드폰을 다시 찾으려면 초기 대응법을 잘 따라야 한다.

이에 스마트폰 분실 시 초기 대응방법을 제대로 살펴보자.소중한 내 핸드폰을 어딘가에 분실했다면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휴대폰 분실 신고방법으로는 각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각 이동통신사 별로 분실 신고는 물론 휴대폰 해제까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데이터의 유출을 막으려면 분실 확인증을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분실 확인증은 분실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나 집 근처 지구대, 경찰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다.안드로이드 버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핸드폰에 연동해 둔 구글 계정을 이용하면 잃어버린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스마트폰의 GPS 자동 추적 기능이 켜져 있어야 위치추적기능을 사용해 유실한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아이폰은 애플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나의 iPhone 찾기' 서비스로 안드로이드 폰과 같이 위치추적 및 벨 울리기·화면 잠금·데이터 초기화 등을 사용해 유실한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택시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린경우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관련 정보를 영수증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이 가능하다.

이어 택시 요금을 T-Money로 냈다면 티머니 센터에 연락해 택시 차량번호 및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알아둘 수 있다.

택시비를 현금 결제한 경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유실물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해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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