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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개설부터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다양한 증권 계좌개설방법 … '어렵지 않아요!'

김지온 2019-11-11 00:00:00

증권사 계좌개설부터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다양한 증권 계좌개설방법 … '어렵지 않아요!'
▲(출처=ⓒGettyImagesBank)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위해 주식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는 시세변동이 크기 때문에 주식초보자들이 투자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려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식 서적을 읽어보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많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투자를 통해 주식을 먼저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 증권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보통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 제휴은행 계좌개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계좌개설하려면?

시장에는 여러가지 증권사가 영업중이다. 그래서 주식거래수수료나 증권사의 신용도, 전산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비되어 있는지를 비교하고 확인한 뒤 합리적인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합리적인 증권사를 선택했다면 증권사 영업점에 가서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거래 당사자가 주식계좌 개설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주식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고객과 법인고객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준비가 끝났다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주식계좌 개설시 거래를 하기 위한 HTS(Home Trading System)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가족대리인이 HTS 약정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 인감이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계좌를 만드는 고객의 실명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해외주식 상품에 투자하려면 증권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의 개설을 요청하면 거래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증권회사 중에서는 신청고객들의 경우 영업점 직원이 직접 방문해 계좌개설을 돕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휴은행을 이용한 계좌개설

증권회사의 영업점이 아닌 증권사와 제휴된 은행에서도 증권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당사자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도장(서명)을 지참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당사자 대신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려면 필요서류를 제휴은행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할 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가지고 근처 제휴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주식계좌 개설은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은행제휴카드나 통장을 받으면 된다. 그 다음 거래에 필요한 예수금을 개설된 계좌로 이체하면 주식을 사고팔수 있게 된다.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은 국내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만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 우리국민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은 되지 않는다.

비대면 증권계좌 만드는 방법은?

최근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 등의 오프라인이 아닌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계좌'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실명확인이 되면 새롭게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인터넷뱅킹일 사용하고 있는 개인고객 중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보유한 고객이다. 계좌의 개설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만드는 절차는 해당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실행, 스마트폰 인증 과정을 거치고 보유계좌를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촬영, 계좌개설신청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후에 기존에 거래중인 계좌에서 소액의 금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 개설이 완료된다. 이때, 주의사항은 실명확인과 관련된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과 제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액이체를 거쳐야 주식계좌가 개설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는 1일 1회만 신청이 가능하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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