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수많은 취준생들이 힘을 쓰고 있다. 취준생들은 학원비, 식비, 면접비 등 다양한 돈이 들어갈 수 있다. 구직하는 청년들을 위해 우리 나라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청년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청년구직활동원조금'도 역시 청년정책 중 하나다.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정책는 직업를 구하는 데 힘쓰고 있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주는 원조금이다. 그리고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제도는 서울시 또는 경기도의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합리적인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하는 청년정책들을 잘 알아둬야 비교 후 본인에게 맞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원조근 신청자격부터 도움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꼼꼼히 알아보자.
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의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34세 미만인 청년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 안이어야 한다. 전공은 무관하다. 취업이 안된 무직자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미취업자로 인정된다. 또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계산은 가족이 최근 3개월 동안 낸 건강보험료가 판단 기준이다. 가구원 수 4인의 2019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3,536원, 중위소득의 120%는 월 553만 6천244원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17만 8천821원이다. 소득기준인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인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 또한 청년활동도움금은 생애 1회만 지원되고 중복으로 원조받을 수 없다.
나라도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신청이 필요하다. 원조금 신청은 웹이나 모바일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취업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한 뒤 접수가 되면 원조금 자격 심사가 시작된다. 도움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다. 나라도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정해진 원조자는 준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이 이뤄지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하면 된다. 예비교육에서는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설명부터 카드 사용방법, 보고서의 작성방법,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끝내지 않으면 나라도움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선정에서 탈락한다. 사전교육을 이수받으면 체크카드가 발급된다. 원조금 지급을 위해 작성이 필요한 보고서는 매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청년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시 구직활동 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기록해야 한다. 고용센터는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결정 후 그 다음 월 1일에 도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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