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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지갑 채우는 청년기본소득 정책 11월 시작하자마자 기회 돌아온다…혜택 어떤 것 있을까?

김순용 2019-11-08 00:00:00

청년들 지갑 채우는  청년기본소득 정책  11월 시작하자마자  기회 돌아온다…혜택 어떤 것 있을까?
▲(출처=ⓒGettyImagesBank)

청년들의 복지실현과 경제 활성화, 두가지의 효과를 모두 누리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문화여가 및 사회 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들이 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통해 미래에 대한 준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경기지역화폐로 제공되기 떄문에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대상자 및 경기도 일자리 지원시스템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에 대해 알아보자.11월에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혹은 총 10년 이상의 도내 거주 일수를 둔 청년이다.

소급요건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자 한다면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청년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니 알아두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다.

신고일, 변동사유, 발생일, 최근 5년 혹은 전체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다면 각 시·군 청년복지부나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하도록 하자.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지원자격을 부합하고 있는 지 확인한 뒤,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 지역화폐를 받게된다.

지역화폐는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준다.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백화점,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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