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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은 이것을 주목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김지순 2019-11-08 00:00:00

취준생은 이것을 주목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출처=ⓒGettyImagesBank)

취업률이 갈수록 뒷걸음치면서 취업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소한 취업률을 증가시키위해 여러가지의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다음년도 7월부터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 한다.

이 제도는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특히, 기존의 취업취약자들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제도를 통해 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하여 많은 청년과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화제되고 있다.

이에 고용안전말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금전적인 문제이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생계와 취업을 지원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청년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
취준생은 이것을 주목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출처=ⓒGettyImagesBank)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는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차이가 있다.

먼저 1 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나눠진다.

요건심사형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중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어, 선발형의 경우 앞서 말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을 가지지 않은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반면에, 2 유형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즉,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 들은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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