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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갈때필독] 면세점 이용, '이것'만은 알고가자… 나라별로 금액도 천차만별

김지은 2019-11-08 00:00:00

[여행갈때필독]  면세점 이용,  '이것'만은 알고가자…  나라별로 금액도 천차만별
▲(출처=픽사베이)

면세품 구매는 여행의 또다른 묘미다.

값비싼 물건이라도 면세점이면 평소에 살 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해서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도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구입하기 전 알아보고 가야한다.

만약 면세한도가 초과됐다면 해당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내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또 국가마다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해외로 출국할 경우 3천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만 약 300만원이다.

반면 귀국할 때는 600달러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들은 주류 및 담배, 향수다.

이 세 가지는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 면세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한다.

주류는 1병이나 1L 이하, 4백달러 아래며, 담배는 보통 200개피 이하다.

또 향수는 60mL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와 담배의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만 받아야 한다.

보통 개인으로 계산하고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다.
[여행갈때필독]  면세점 이용,  '이것'만은 알고가자…  나라별로 금액도 천차만별
▲(출처=픽사베이)

일본은 20만엔까지 면세 혜택이 가능하다.

또한 주류는 최대 3병, 향수는 2온스가 최대 반입 범위다.

담배같은 경우 일본산과 외국산을 400개피까지 살 수 있다.

일본은 물건의 10%가 소비세로 부과되고 5천엔 이상부터 최대 50만엔 이하까지 면세된다.

중국 입국 시 2천위안 미만의 물품만 반입할 수 있으며 술 1리터와 담배 2보루,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할 수 있다.

최근 보라카이부터 시작해 필리핀 휴양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다.

필리핀 같은 경우 1만 페소(한화 23만원)일 정도로 적다.

따라서 쇼핑하기 전 쇼핑리스트를 만들자.

최대 5천페소까지 반입 가능하고 △술 1병 △담배 2보루까지 반입할 수 있다.

베트남 면세 한도 금액은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고 술은 1.5리터 이내, 담배는 200개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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