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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신청 가능한 '자녀장려금' …시청기간 마감 됐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다?

채지혁 2019-11-08 00:00:00

기한후 신청 가능한 '자녀장려금'   …시청기간 마감 됐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다?
▲(출처=ⓒGettyImagesBank)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제도로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육아휴직금과 출산휴가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있다. 다양한 지원제도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제도다. 2019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지난 5월 31일 종료됐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 한 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의 하나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로 신청이 마감됐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은 6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가구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반면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기한후 신청 가능한 '자녀장려금'   …시청기간 마감 됐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다?
▲(출처=ⓒGettyImagesBank)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ARS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과 홈텍스(인터넷), 서면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ARS 전화 신청을 할 때는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발송된다. 신청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어렵지 않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앱을 이용해 신청할 때는 홈텍스 앱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의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지급 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면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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